"편의점 CU, 가맹점사업법 위반…계열사 부당 지원"

입력 2013-10-10 10:07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면서 계열회사를 부당 지원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BGF리테일이 제출한 자료와 계열사 비지에프케시넷의 공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CU본사가 전국의 CU편의점 6410개에 계열사의 CD·ATM기기를 설치하면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시설·설비 등을 구입·임차하도록 강제하는 불공정 행위로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불공정 행위로 BGF캐시넷이 단기간에 매출을 높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BGF리테일과 BGF캐시넷의 장소대여비도 2010년 4억600만원에서 작년 20억64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기간 BGF캐시넷의 총 매출액은 2배 가까이 늘어나 433억원에 달했다.

BGF캐시넷은 2009년 12월부터 BGF리테일과 계약을 맺고 CD·ATM 기기 사업을 하고 있다.

BGF캐시넷의 주식(7월 현재)은 BGF리테일이 41.94%,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과 자녀 2명이 25.18%를 소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CU가 가맹점주에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부의 편법적 증여로 이어졌다면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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