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으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면…

입력 2013-10-10 11:44   수정 2013-10-14 16:19

# A기업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에는 5년치 가산세 포함하여 5,000여만원의 세금이 예상 고지되어 있었다. A기업은 그 동안 나름 성실히 세금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하는데…

과세예고통지서란 과세관청(세무서)에서 세금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문서이다. 보통 기업에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면 황당함과 두려움이 앞서게 된다. 대부분이 세금에 대한 지식이 얇기 때문에 곤란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면 무턱대고 급하게 처리하려 들지 말고 차분하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과세예고통지서에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배정되어 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질의와 상세한 상담을 할 수 있지만, 이때 통화 시에는 대부분 전문전인 용어가 나오고 혹여 예상치도 못한 질문이나 전혀 관련 없는 잘못 된 대답으로 추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세무관서는 세무조사 후 예상추징세액을 기재하여 ‘결정 전 고지’를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다. 이런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있다.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함으로써 불복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구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면 외부 조세전문가와 국세청 직원으로 구성된 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를 다시 통보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납세고지 유보가 된다.

만약 과세전적부심사가 거부된 경우에는 납세고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서 조세불복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대표자나 재무담당자가 처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

한경경영지원단의 나동환 단장은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우선 어떠한 문제로 세금부과가 되었는지, 과세기간과 내용은 무엇인지 등등. 해당 내용 검토와 적법성 등을 판별해야 한다. 또한 증빙서류의 준비와 해결방법을 검토한 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통해 검증된 전략으로 많은 중소기업의 과세예고통지 문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한경 경영지원단으로 하면 된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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