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 11일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정부기관이 의뢰한 우편검열은 모두 1만9232건으로, 이 중 96%인 1만8558건을 국정원이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기관 중에서는 경찰청이 589건, 국군기무사령부가 85건 등을 의뢰했다.
특히 올해 국가기관의 우편검열 대상자의 수는 194명으로, 지난해 163명에 비해 25% 증가했다고 장 의원은 전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우편검열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내국인은 고등법원의 허가, 외국인은 대통령의 서면 승인을 받아 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장 의원은 "현재로서는 우편검열이 적법하게 이뤄지는지 점검할 방법이 없다"며 "국회에서 검증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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