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손창민 허위사실 유포한 30대 기소

입력 2013-10-11 18:02   수정 2013-10-11 18:18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은 탤런트 손창민씨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인터넷 게시판 등에 손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30대 남성 이모씨(무직)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부터 서울 도곡동 헬스장 회원으로 등록한 이씨는 같은 헬스장에 다니고 있던 손씨와 친분을 쌓고 지인으로 지내왔다. 그러나 이후 손씨가 갑자기 자신을 멀리하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XX하고 원조 교제 잘해라’ ‘직원XX들 사준 커피값 내놔요’ 등 손씨에게 협박·저주성 문자 메시지를 총 15회에 걸쳐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기간 이 헬스장 인터넷 게시판과 자신의 블로그에 ‘손씨가 우거지국을 한번 사준 것을 미끼로 유명 배우들을 끌어들여 자신으로부터 돈을 뜯어냈다’ ‘손씨가 헬스클럽 여성을 유혹해 몰래 연애를 하고 있다’ 등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수 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연예인인 손씨가 자신과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멀리하자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일반인이 인터넷상에서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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