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률 기자] 매년 양악수술 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연간 약 5천 건 이상의 양악수술이 시술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악수술은 사실상 턱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수술인데 미용이 목적인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과세도 추진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2014년부터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양악수술, 사각턱 수술은 물론 눈꺼풀 처짐(안검하수) 등에도 과세를 하게 된다.정부가 그동안 쌍꺼풀 및 코 성형, 유방 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주름살 제거 등 5대 성형수술에만 세금을 매긴 것에 비하면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양악수술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턱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과세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높다.
양악수술은 위턱과 아래턱의 뼈를 잘라서 2개로 분리한 다음, 정상 교합에 맞게 상악과 하악의 뼈를 이동시키고 이동된 뼈를 고정하는 수술이다. 양악수술이 이루어지는 턱뼈를 둘러싼 주변에는 많은 신경과 혈관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출혈의 위험성이 상존하게 된다. 얼굴에는 목의 좌우측면에서 뇌로 향하는 얼굴동맥과 얼굴정맥, 위턱 바로 뒤편의 상악동맥, 아래턱 하단부 속을 통과하는 신경 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수술을 마쳐야 한다.그러나 간혹 양악수술후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안전한 양악수술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최근에는 수직골 절단방식 양악수술(IVRO양악수술)이 부각되고 있다. 수직골 절단방식 양악수술은 신경손상 등 부작용에 대한 부분이 기존의 '시상분할골 절단술(SSRO)'의 수술방식보다 10배정도 위험율이 적다. 마비, 감각이상 등 신경손상이 없으며 수술시간 또한 짧아 수술후 부기 및 출혈이 거의 없다.
'수직골 절단방식 양악수술'은 아래턱뼈의 뒷부분을 수직으로 절개한 다음에 고정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아래턱으로 신경이 들어오는 곳의 뒷부분을 수술하기 때문에 마비나 감각이상과 같은 신경손상 가능성이 거의 없어 안전하다. 수술시간 또한 시상분할골 절단술에 비해 짧아 이로 인한 출혈 및 붓기가 없어 무수혈 양악수술, 즉 수혈이 없는 양악수술이 가능하다. 시상분할골 절단술과 비교하자면 출혈량은 1/4에 불과하다고 한다.
에버엠치과 윤규식 대표원장은 "'수직골 절단방식 양악수술'은 고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후 턱관절부위가 환자의 턱근육에 맞도록 자연스럽게 위치하여 관절에 무리가 없습니다. 턱관절질환에도 유리합니다. 초기에는 물리치료기간이 필요하지만 턱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므로 아래턱 기능의 완전회복기간은 시상분할골 절단술보다 빠릅니다. 또한 엑스레이 및 CT사진상 수술부위의 고정판이 보이지 않으며 양악수술후에도 하악골에 대한 핀제거 수술이 필요 없는 것 등이 장점이 양악수술방식입니다"라고 말한다.
한편 수직골 절단 방식의 양악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마비 또는 감각이상 등 신경손상에 대한 걱정으로 양악수술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출혈 및 수술 후 부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 경우, 주걱턱이 심하거나 악관절 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수직골 절단방식 양악수술은 신경손상 등 부작용에 대한 부분이 기존의 '시상분할골 절단술(SSRO)'의 수술방식보다 10배정도 위험율이 적어 안전하다. 다만 안전한 수직골 절단방식(IVRO) 양악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풍부한 시술경험을 가진 전문의, 최신의 장비가 준비된 전문병원에서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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