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파수 900㎒ 대의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설에 대해 정부가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긴급 해명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올해 말로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900㎒ 대역 무선전화의 경우 내년부터 전화를 받기만 해도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웹상에서는 '지나친 조치'라며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무선전화의 900㎒ 대역 사용종료가 ‘KT 봐주기’란 의혹까지 나오면서 문제가 커졌다.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를 통해 이 대역을 낙찰받은 KT가 주파수 간섭 현상 등의 이유로 LTE-A 서비스에 이용하지 못하자 정부가 사용금지 조치를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미래부는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기간 종료 후에도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무선전화기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사업자 편의를 위해 무선전화기 이용을 종료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대역의 주파수 혼·간섭 문제는 이동통신주파수 대역을 일부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900㎒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 종료 결정은 이미 2006년에 이뤄졌다고도 했다.
결과적으로 내년부터 900㎒ 대역 무선전화기 유통이나 판매는 불가능하지만, 현재 사용 중인 구형 무선전화기 모델의 사용을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900㎒ 대역 무선전화를 제조하는 곳은 없지만 재고가 일부 남아있어 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단속할 방침"이라며 "현재로선 개인 이용자에 대한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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