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정까지 파고든 싸구려 운동논리

입력 2013-10-13 21:01  

민주노총 집회에서 다른 참가자 700여명과 함께 편도 4차선 전체를 불법 점거하고 연좌 농성을 벌인 김모씨에 대해 서울 중앙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관근)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놀랄 만한 일이다.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조차 뒤집었다는 면에서 더욱 그렇다. 민주노총은 2011년 8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남영 삼거리까지 3km 구간을 2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하겠다는 집회신고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4개인 차로 전부를 점거해 행진한 뒤 40분간 연좌 농성까지 벌였다. 검찰은 참가자 중 전 금속노조 지부장 김씨를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했고 1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 법원은 “일요일 아침이어서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단언하기에는 주저된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시위대는 명백히 신고 내용을 어기면서 4차로 전체를 불법 점거했다. 게다가 한쪽 차선을 완전히 막아 버렸다. 일요일 아침이었고 통행이 가능했다는 식의 논리라면 모든 거리에서 교통규칙은 위반자 편의대로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주장이 되고 만다. 이것은 법도 규칙도 아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제멋대로 판결을 내놨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내걸면 타인의 평안과 통행을 방해할 제멋대로의 권리가 창출되기라도 한다는 것인지.

문제의 박관근 부장판사는 무단 방북해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조모씨에 대해 동방예의지국 운운하며 무죄 판결을 내린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쯤 되면 그의 판결은 법과 양심이 아닌 개인적 편견과 진영논리에 의해 내려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통진당 대리투표 무죄 판결에서 보듯이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제멋대로 판결할 권한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싸구려 이념가들이 넘친다면 법치는 설자리가 없다. 이는 단순한 법관의 자질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다. 사법부가 정말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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