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4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법원이 손해배상금 지연 이자를 불법행위 시점부터 계산해오던 판례를 깨고 인혁당 사건에서는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판결해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1년 1월 인혁당 사건 피해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원금은 인정하지만 이자가 너무 많다"며 "불법행위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 과잉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때는 사실심(항소심) 변론종결 시점부터 이자가 발생한다고 본다"고 판결했다.
유족들은 당초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따라 위자료와 이자를 더해 모두 762억원을 배상받을 예정이었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액이 279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유족들은 지난 2009년 법무부에 가집행을 신청해 이미 490억원을 지급받은 상황이라서 초과분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국정원은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지난 7월 과다지급된 보상금 211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더해 총 251억원을 돌려달라며 유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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