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4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법원의 보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보법 위반 사범의 집행유예율은 2008년 51.6%, 2009년 46.3%, 2010년 51%, 2011년 57.3%, 2012년 47.4% 등으로 5년 간 평균 50.7%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사건의 집행유예율 25.6%에 배 가까이로 높은 것으로 전체 사건의 집행유예율은 2008년 30%, 2009년 28.8%, 2010년 26.7%, 2011년 22.2%, 2012년 20.7%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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