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9월 30일부터 지금까지 1년 9개월 동안 총 2926만2000명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법은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관은 안행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분석 자료를 보면 한 보험회사는 지난 5월 내부직원이 고객 16만4000명의 이름·주소·직업·증권번호·보험료 등 정보를 유출했다. 6월 25일에는 청와대가 해킹을 당해 국민 1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도 났다.
정보 유출 경로를 보면 직원 등 내부 관계자가 퍼뜨린 경우도 있었지만 악성코드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에서의 검색(구글링)을 통한 해킹이 많았다.
한 단체는 회원 3만1000명의 이름부터 종교·혈액형·결혼 여부까지, 한 보험회사는 고객 15만7000명의 사고 이력이 유출됐는데 모두 구글링에 의한 피해였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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