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한다…헌정 사상 최초

입력 2013-10-14 13:45  

법무부가 이달 중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문화일보가 14일 보도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어 헌재의 판단이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해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신문에 따르면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법리 검토를 마치고 통진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하순쯤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석기 의원 등이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회합을 통해 국가주요시설 파괴를 모의한 사실 등이 내란선동 및 내란음모에 해당되는 만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또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과 통진당의 통일 강령이 일치하는 점이나 통진당이 내세운 민중민주주의 강령 등도 북한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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