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샤 지하철 내 매장 독점권 인정"

입력 2013-10-14 21:22  

法 "서울메트로와 계약유효"


서울 지하철 1~4호선 역사 내 화장품 매장의 ‘독점 영업권’을 놓고 미샤와 서울메트로가 벌이고 있는 소송전에서 법원이 미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결정문에서 “서울메트로는 자기의 고유 브랜드를 보유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와 (시청역과 강남역 등 53개) 지하철역에 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고 역내 매장 입점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에이블씨엔씨는 2008년 7월 서울메트로와 지하철 역내 매장 53개를 5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맺고 미샤 매장을 운영했다. 계약서에는 다른 화장품 업체에는 매장을 주면 안 되고, 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면 2년 갱신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하지만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서울메트로는 공개 입찰을 하겠다며 매장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해 에이블씨엔씨는 지난 8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박성우 에이블씨엔씨 홍보팀장은 “이번 판결은 2015년 7월까지 서울메트로와 계약이 유효하다는 점과 53개 역사에서 화장품 매장의 독점 운영권을 재확인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메트로는 현재 서울 지하철 1~4호선 안에 네이처리퍼블릭 18개, 더페이스샵 8개 등 미샤의 경쟁업체 매장 29개를 입점시킨 상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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