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K 사건' 공범 혐의 김원홍 재판에 넘겨

입력 2013-10-14 21:55   수정 2013-10-15 04:0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4일 최태원·재원 SK그룹 총수 형제의 횡령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사진)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고문은 2008년 10월께 최 회장 등이 투자 자문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회삿돈 1000억원대 펀드자금을 투자하도록 하고, 투자금 가운데 465억원을 선물옵션 자금으로 빼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고문은 최 회장 형제 및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 등과 함께 ‘포커스2호 펀드’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에 대한 출자 선지급금을 각각 횡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최 회장 측은 김 전 고문을 법정 증인으로 소환해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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