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군 대령 여성 성추행 혐의로 체포

입력 2013-10-15 08:31  

국방부 소속 현역 A(46) 공군대령이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체포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A 대령은 지난 8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중구 신당역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지하철을 기다리던 B(31·여)씨의 다리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대령은 B씨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자 승강장 계단으로 도망치다 뒤를 쫓던 B씨와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에게 붙잡혔다.

A 대령은 경찰 조사에서 "다리를 만진 것은 아니며 잠시 스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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