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A총경은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29일 제1회 경찰인권영화제가 끝나고 뒤풀이로 나이트클럽으로 이동, 현장에서 만난 여성을 성추행했다.
당시 만취한 A총경은 피해 여성에게 함께 춤을 출 것을 요구했고 B씨가 거절하자 억지로 끌어안고 춤을 추면서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신체를 만졌다. A총경은 동석한 다른 여성들에게도 강제로 춤을 요구하고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했다고 진 의원은 전했다.
피해여성은 사건 이후 경찰청 인권센터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신고했지만 경찰의 공식적 대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총경은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춘 것은 사실이나 강요한 사실은 없으며 이후 이의 제기나 항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해당 여성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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