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외국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기관에 미술품을 기증하면 각종 혜택을 주지만 한국은 이같은 제도가 없어 기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뉴욕 현대미술관이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의 소장품 중 80%이상이 기증품이다. 지난 4월에도 에스티로더의 레너드 로더 명예회장이 피카소 33점, 브라크 17점, 레제 14점 등 거장의 작품을 포함해 10억달러 상당의 미술품 78점을 기증했다.
반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기부금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국립현대미술관은 기업 등에 기부나 기증을 적극 요청할 수 없다. 또 기증을 받을 수는 있지만 기증자를 위한 전시실조차 없다. 게다가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 미술품 구입예산은 31억원에 그쳐 서울옥션에 나온 이중섭의 ‘황소’(낙찰가 35억 6000만원), ‘길 떠나는 가족’(경매가 20억원) 등을 구입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관 개관시 기증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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