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도 어려운데…"신입사원 지원자들에게 강제로 '충격'

입력 2013-10-15 17:38   수정 2013-10-15 18:01


본격적인 공채 시즌을 맞아 주요 포털 검색창에 금융권, 대기업 채용이 실시간으로 오르고 있다.

최근 기업들의 '열린채용'으로 인해 새로운 방식으로 구직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취업의 합격을 좌지우지하는 자기소개서 등 전형 절차에서 논란이 거세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 기업은 서류 전형에서 지방 출신학교 지원자에게 3%의 가산점을 준다고 공고했지만 수도권 대학 진학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역차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일부 공기업과 대기업은 지역인재 채용을 앞다퉈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거주지가 아닌 출신 대학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지방대 할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지난 8월 우리은행이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통장개설 등 영업을 강제하는 식의 전형을 실시해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았다.

MBC 단독보도에 따르면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시작한 우리은행은 자기소개서 작성 양식에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통장을 만들고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고…'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있다.

우리은행 채용목표가 200명 안팎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경쟁률이 통상 100대1 수준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사지원자 2만명이 1만원씩만 넣어도 당장 2억원의 예금을 유치할 수 있다. 더욱이 공채에 뽑히지 않는 수많은 지원자들도 우리은행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우리은행 전형절차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감독원은 "입사지원자들에게 통장을 만들고 돈거래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규정위반 여부를 따져 즉각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은행은 즉각 전형절차를 수정, 해프닝으로 일단락 됐지만 취업을 이용한 갑의 횡포라는 논란을 피할 수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교보증권은 지난해 3월부터 인턴사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영업실적 위주로 평가기준을 적용해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해당 기업은 지난해 3월부터 한 달 간 영업 인턴사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영업실적 위주의 평가기준을 적용했다. 정식채용을 조건으로 내걸다보니 인턴들은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인해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대규모 고객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인턴들의 불법영업은 자발적이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3개 증권회사 영업 인턴사원의 문제점 및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률검토를 거쳐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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