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생명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예비심사 청구안과 임시 주주총회 소집안을 승인했다. 동부생명은 다음달 7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이 승인되면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정관 변경은 현재 비상장사 기준에 맞춰진 사외이사 규정 등을 상장사 기준에 맞게 바꾸기 위해 이뤄진다. 상법상 비상장사는 상장사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예비심사를 청구하려면 각종 정관을 상장사 기준에 맞게 바꿔야 한다.
동부생명은 내년 2월 이후 기업설명회(IR)를 연 뒤 3월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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