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는 15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허인철 이마트 대표와 김성환 신세계푸드 대표 등의 진술이 미흡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산업위 위원들은 허 대표를 상대로 신세계가 운영하는 상품 공급점인 이마트에브리데이가 실질적인 변종 기업형슈퍼마켓(SSM)으로서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추궁했으나 그가 “제가 답변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하자 정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새누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은 “대표이사도 잘 모르는 일을 부회장은 알기가 더 어렵다”며 “자칫 보복성 증인 채택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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