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회장 등 동양그룹 경영진이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자들의 피해를 예상했는데도 계열사 간 거래나 CP 추가 발행 등 자금난 타개책을 강행했음을 보여주는 이사회 의사록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동양증권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현 회장은 작년 10월18일 ‘㈜동양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과 ‘㈜동양 관련 금융상품 고객들의 피해’를 파악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동양 관련 부동산 취득 등의 안건으로 현 회장 주재로 열린 이사회에서 현 회장은 “㈜동양의 재무 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동양증권과 고객에게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회장과 이승국 당시 동양증권 사장을 비롯한 6명의 이사는 “㈜동양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동양 관련 금융상품 고객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동양증권의 평판 리스크 하락으로 측정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의사록에 써 있다. 김영주 의원은 “현 회장을 비롯한 동양증권 이사들이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2013년에도 부실 계열사의 회사채와 CP를 1조7000억원어치나 팔았다는 것은 사기행각에 가까운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양그룹측은 당시 ㈜동양이 갑자기 회사채 차환 발행이 안돼 생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부도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현 회장이 이를 막기위해 한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동양증권은 이날 이사회에서 현 회장의 바램대로 서울 한남동 고급빌라 라테라스 한남을 비롯한 ㈜동양의 미분양 부동산을 1013억원에 매입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동양은 동양증권의 도움으로 부도위기를 면했다는 후문이다. 동양증권은 이날 이사회에서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에 갈 경우, 동양그룹이 동양생명에 갖고 있는 30%이상 지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과 동양자산운용에 대한 자산매수권을 제한한다는 안건도 승인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이미 당시 동양그룹이 법정관리를 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룹 내부에서도 퍼져있었다”며 “상환 능력이 없는 데도 회사채·CP발행을 시도한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있고, 동양증권이 ㈜동양의 미분양 부동산을 매입해준 것은 ‘배임’의혹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동양시멘트 회생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법정관리인에는 김종오 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안대규/이상은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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