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운전면허시험관 "파면 무효" 판결 논란

입력 2013-10-16 21:21   수정 2013-10-17 04:2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채모씨(56)가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서울강남면허시험장에서 일하던 채씨는 지난해 9월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한 A씨의 차량에 감독관으로 탑승, A씨를 성희롱한 게 드러나 파면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채씨가 응시자들의 긴장을 풀어줄 의도로 시험과 무관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는 판결 내용이 논란을 일으키자 “채씨가 응시자의 긴장감을 풀어주려고 시험과 무관한 얘기를 시작했다는 취지일 뿐 결코 ‘채씨가 응시자의 긴장을 풀어줄 의도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인정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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