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관리, 횡령에 임금체불까지…

입력 2013-10-16 21:21   수정 2013-10-17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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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복수의 사업자에게서 9억2000만원을 받고 청주공항 주차장 사업권과 관련해 이중계약을 체결한 혐의(횡령)로 청주공항관리 대표 Y씨가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Y씨는 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않고 ‘유령직원’을 내세워 임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청주공항관리 임원 출신인 L씨 등 8명은 “지난 1~2월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최근 Y씨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다. 반면 이중계약 피해자인 K씨와 일부 직원은 최근 국민연금공단 측으로부터 연금 미납 통보를 받고 자신들이 유령직원임을 알게 됐다고 했다. K씨는 “청주공항관리에 단 하루도 근무한 적이나 한 푼의 급여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서류상으로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직원으로 등재돼 있었다”며 “Y씨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K씨 등 일부 직원은 청주고용지원센터에 임금 관련 민원을 제기했고, 청주고용지원센터는 Y씨의 출두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신문은 Y씨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1월 청주공항관리와 맺었던 ‘청주국제공항 공항운영권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공항 매입 잔금 229억5000만원을 기일 내에 내지 않은 게 이유다.

청주=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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