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미성년자 고액예금자, 5만명…11살 어린이가 120억 보유

입력 2013-10-17 10:08  

미성년자인 고액 예금자가 5만명 이상에 달하지만 증여세를 납부한 사례는 10%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분석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16개 은행의 1500만원 이상의 미성년자 고액 예금 계좌가 5만4728좌로 규모는 1조746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계좌는 1320좌·2012억3500만원이며, 5억원 이상의 계좌도 92좌·1696억원에 달했다.

증권사의 미성년자 예금 계좌 중 1500만원 이상 계좌는 1578좌로 규모는 1064억원이었다.

미성년자 예금 잔액 중 주요 고액 계좌를 살펴보면, 10대의 미성년자들이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까지 예금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세 어린이가 120억원을 보유하는 등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도 5명이나 됐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500만원 이상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박 위원은 20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통계연보의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5441명만이 증여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 은행과 증권사 1500만원 과세대상 계좌인 5만6306좌의 9.7% 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박 위원은 "11세 어린이가 100억원이 넘는 예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미성년자 고액 예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30%의 증여세율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은행권의 미성년자 예금에서만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21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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