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혐의는 2011년 11월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 검사에서 처음으로 포착됐다. 다음해 2월 예금보험공사는 금감원에 검사결과를 보고했다.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혐의 포착 후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 가능성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고를 받았지만 금감원이 이를 묵살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금감원은 동양증권 이사회에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수준의 조치만 취했다"며 "금융위원회에는 이같은 사실을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금보험공사는 동양증권에도 투자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투자자보호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계열사 회사채 판매 비중을 축소할 것을 요구했지만 동양증권도 예금보험공사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는 동양증권이 애초부터 회사채를 감축할 생각이 없었음을 반증한 것이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금융당국이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면서 피해를 키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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