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팀] 대마초를 매매 알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가수 최다니엘(21)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함석천 부장판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다니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716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최다니엘은 지난해 8월이후 16회에 걸쳐 영어강사 서모씨에게 대마초를 받아 방송인 비앙카(24 불구속기소) 등에게 전달하고 여러차례 피운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한편 최다니엘과 함께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차노아(24)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경닷컴 w스타뉴스 기사제보 news@wstarnews.com
▶ 엑소 찬열 '정글의 법칙' 합류, 성열 이어 열혈막내 등극할까
▶ 프라이머리-박명수, 무도가요제 곡명 스포일러…'아가씨?'
▶ 배성재 박선영 열애설, 3년째 연인? "쭉~ 친한 선후배"
▶ 10월 개봉 영화, 한국 영화만 해도 20개… '뭐 볼까?'
▶ [포토] 최승현 '이제 몸 좀 풀어볼까?'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