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비정규직 직원 42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들은 정규직과 똑같은 급여를 받는다. 이들의 급여 인상분은 기존 정규직 직원들이 연월차 수당을 줄여 분담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17일 노사 합의에 따라 계약직 4200명을 내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급여도 정규직과 같아진다. 이들은 현재 정규직의 60~70%를 받고 있다. 급여가 상당히 오르는 셈이다.
앞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다른 은행들은 급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정규직의 70~90% 선까지만 올리는 데 그쳤다. 국민은행은 인건비 증가분을 기존 정규직 직원들이 연월차 수당을 줄여 분담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정규직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연간 5일씩 연월차 휴가를 쓰기로 결정했다”며 “은행으로선 그만큼 연월차 수당을 덜 줘도 돼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영업점 텔러인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직무 범위 제한도 없어진다. 텔러 외에 다른 업무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여러 은행이 계약직 또는 무기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이들은 별도 직군으로 분류돼 승진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3월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후 세부 사항을 논의해오다 이번에 실행하게 됐다. 국민은행이 대부분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한 것은 최근 인터넷·스마트폰 뱅킹 등이 활성화되면서 영업점 창구를 찾는 사람이 급격히 줄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입금이나 계좌이체를 담당하는 창구직원의 업무는 줄어든 반면 대출이나 재테크 등 심도 있는 상담을 해야 하는 직원의 업무는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상 정규직보다 급여를 적게주는 비정규직 창구직원에게 정규직이 하는 상담업무를 시킬 수 없다. 이런 비효율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국민은행은 설명했다.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기 위해서다.
국민은행에 앞서 우리 신한 하나 농협 기업은행 등도 활발히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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