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신·산은·피닉스운용 등 무더기 징계

입력 2013-10-17 21:36  

자전거래·신용공여제한 위반


한국투자신탁운용(한국투신운용)과 피닉스자산운용, 산은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에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17일 한국투신운용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자전거래 사실 등을 발견해 과태료 3750만원과 기관주의, 임직원 견책(7명) 및 주의(20명)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2006~2011년 27개 펀드가 보유한 채권과 주식 774억원어치를 자전거래하다 적발됐다.

피닉스자산운용은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제한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회사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를 겸하는 모기업의 자회사와 토지매매를 위한 양해각서를 맺고 약정금 명목으로 30억원을 빌려줬다.

산은자산운용은 부문검사 결과 임직원 11명이 다른 사람의 위탁계좌 등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등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했다.

JP모간자산운용은 손익구조에 30% 이상 변경이 있는 사실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았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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