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훈 KDB대우증권은 "현대제철이 지난 17일 현대하이스코의 국내 냉연 사업부를 분리해 합병하는 안을 이사회에서 결의했다"며 "현대하이스코의 냉연 사업 부분과 현대제철의 합병 비율은 어느 기업에 특별하게 유리함이 없이 결정돼 두 기업 모두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할합병으로 현대하이스코 주주는 현대하이스코 1주당 현대제철 주식 0.3889584주와 현대하이스코 존속 법인 0.2843884주를 받게 된다.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매수청구권을 부여받게 되며 매수청구권 가격은 현대제철 8만2712원, 현대하이스코 4만2878원으로 현대제철의 경우 현재 주가가 매수청구권 가격 대비 7.4% 높고, 현대하이스코는 1.8% 낮다.
분할 합병 후 현대제철의 적정주가는 주당 10만1000원, 현대하이스코의 잔존 법인은 주당 3만3100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현대제철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분할합병 완료시까지 13.7%의 수익이 기대되고 현대하이스코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15.7%의 수익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또한 현대제철 주가가 11만200원을 상회할 경우 현대하이스코의 잔존 법인 가치를 '0'으로 가정하더라도 현대하이스코의 분할 전 주당 가치는 매수청구권 가격을 상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장의 우려와 달리 분할합병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 연구원은 예상했다. 현대제철은 5000억원(시가총액의 6.6%), 현대하이스코는 2000억원(5.9%)의 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분할합병을 취소할 수 있어 JFE스틸이 보유한 현대하이스코의 지분 8%이 우려 요인이 되고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그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JFE스틸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할 전망인데 JFE스틸은 이미 지난해 3월 현대하이스코 지분 4.99%를 현대차와 기아차에 매각한 바 있다"며 "기본적으로 주가가 두 회사 모두의 매수청구권 가격을 상회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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