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이 5%대에서 13%까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이자율 역시 9%에서 16%까지 벌어졌다.
이 중 KB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융자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이 높아지는 구조였다.
18개사는 신용거래융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진 이자율을 대출기간에 적용해 이자를 부과하는 소급법을 적용하고 있었고, 20개사는 신용공여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달리 적용하는 체차법을 적용하는 등 기준도 제각각이었다.
신용거래융자 규모는 2009년(회계년도) 4조4690억원, 2010년 5조9156억원, 2011년 5조 2015억원, 2012년 4조4732억원에 이르고 있다.
증권사가 신용거래융자로부터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2009년(회계년도) 3243억원, 2010년 4130억원, 2011년 4359억원, 2012년 3660억원 등 4년간 총 1조5394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증권회사의 신용거래융자는 만기 미상환시 담보주식 매도를 통해 원금회수가 가능해 리스크가 매우 낮음에도 현재 대부분의 증권회사가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신용위험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에 다소 불리한 소급법보다는 체차법을 적용하도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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