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 이어 한국수자원공사도 4대강 공사 수주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건설사에 대해 최대 15개월간 공공공사 수주 제한 처분을 내렸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건설공사 수주 담합으로 징계를 받은 건설사까지 합치면 50개 건설사가 공공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돼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1차 발주공사에서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10개 건설사에 공공공사 입찰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발표했다.
▶본지 10월17일자 A1, 31면 참조
이번 조치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사는 오는 25일부터 15개월, 삼성물산과 SK건설은 8개월, 금호산업 계룡건설 경남기업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등 5개사는 4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대형 건설사들의 무더기 징계로 발주를 앞둔 철도와 도로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발주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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