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상 '담배영업소 간 거리제한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해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의 시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반 소매인끼리 지나친 경쟁을 막아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거리 규제는 기존 편의점의 50m 반경 안에서 다른 편의점의 출점을 막는 역할도 한다. 편의점은 전체 매출의 40%가량을 담배에서 올리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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