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 77명 학교 복귀 거부할 듯

입력 2013-10-20 21:20  

전교조, 法外노조 선택…정치투쟁 강도 높여

정부 年52억 지원금 회수
교육청의 보조금 놓고
'진보 교육감'과 마찰 우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 노조(법적 권리가 없는 노조)’로 규정하려는 정부에 맞서 정치 투쟁 강도를 높이기로 해 양측의 대립이 격화할 전망이다. 전교조는 노조 전임자의 교직 복귀 명령을 거부할 방침이어서 대규모 해직 사태 등 학교 현장의 대혼란이 우려된다. 전교조는 21일 오전 김정훈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20일 발표했다.

◆법적 대응·국제기구 호소 추진

전교조는 지난 16~18일 총투표를 통해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토록 한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함에 따라 14년 만에 합법 노조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고용부는 규약을 고치라고 한 시한인 오는 23일이 지나면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23일까지 법외 노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막바지 투쟁에 전력하기로 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고용부로부터 ‘노조 아님’ 판정을 받기 전 끝까지 법외 노조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19일 서울에서 전국 조합원 8000여명(전교조 측 주장)이 참여한 집회 및 거리시위를 벌인 데 이어 장외 투쟁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평화와 협력이 구현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정부로부터 법외 노조 통보를 받으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조치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는 등 국제사회에도 호소할 방침이다.

◆노조 전임자 현업 복귀 거부할 듯

정부는 법외 노조 통보와 함께 교섭 중단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교조 본부와 16개 시·도지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52억원을 회수하고 각종 지원도 끊을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청의 교육활동비 보조금 지급은 교육감 재량이어서 경기와 전북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이끄는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가 이에 대해 제동을 걸면 일부 시·도교육청과의 마찰 심화 등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법외 노조에 대한 부담감으로 현직 교사들의 조합 탈퇴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 총투표에서도 정부 명령을 따르자는 의견이 투표자(5만9828명)의 28.1%였다. 이에 대해 하 대변인은 “수용과 거부 모두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거부 의견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며 “투표 결과에 모든 조합원이 책임지기로 한 만큼 이탈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현재 77명인 노조 전임자의 현업 복귀다. 정부는 전교조가 법외 노조로 바뀌는 만큼 현재 노조 전임으로 활동하는 집행부 간부들을 현업에 복귀시키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할 방침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맞서 투쟁하려면 집행력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해 전임자들의 현업 복귀를 거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렇게 되면 직권면직 등 대규모 해임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강현우/정태웅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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