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에 일부 환지방식을 도입할 경우 특정 토지주에게 137억원의 개발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서울 노원갑)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룡마을 민간제안 및 구룡마을 고시와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환지규모 등에 대해 인근 개포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대입해 분석한 결과 특혜 규모가 이처럼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지규모를 1가구 1필지 660㎡로 제한하더라도 토지주들은 소유 면적에 따라 60~660㎡ 환지를 받게 되며(전체 2만2332㎡) 토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개발하면 32평형 아파트 517가구를 지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른 개발이익 특혜는 4640억원으로, 660㎡를 받는 토지주 1인에게 137억원의 개발이익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투기세력이 아무리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최종 환지받을 수 있는 토지 규모는 최대 660㎡로 한정될 수밖에 없어 특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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