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드 룰'에 고개 숙인 김형태…2벌타로 3억 날아가

입력 2013-10-20 22:49   수정 2013-10-21 05:01

강성훈 코오롱 한국오픈 어부지리 우승


해저드 룰이 내셔널 타이틀 대회 우승자를 바꿔놨다. 지난주 최경주 CJ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한 강성훈(26·신한금융그룹·사진)이 20일 코오롱 한국오픈(총상금 10억원)에서 우승하며 2주 연속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우승을 눈앞에 뒀던 김형태(36)는 13번홀 해저드에서 클럽을 땅에 내려놓는 룰 위반으로 2벌타를 받으며 로리 매킬로이(24·북아일랜드) 등과 함께 공동 2위로 내려앉았다.

미국 웹닷컴투어(2부 투어)에서 뛰고 있는 강성훈은 이날 충남 천안의 우정힐스CC(파71·7208야드)에서 열린 이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4개, 보기 2개를 엮어 2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합계 4언더파 280타를 적어낸 강성훈은 김형태 등 공동 2위군 5명을 1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우승상금 3억원을 챙긴 강성훈은 시즌 상금을 4억7552만원으로 늘려 단숨에 상금 선두로 올라섰다.

전날까지 9언더파로 단독 선두였던 김형태는 17번홀까지 4타를 잃으며 5언더파가 됐지만 강성훈에 1타 앞선 선두였다. 그러나 김형태가 18번홀 티잉그라운드에서 걸어나올 때 리더보드에 표기된 스코어는 뒤늦은 룰 위반 판정이 반영돼 합계 3언더파로 줄어 있었다.

문제는 아일랜드홀인 13번홀(파3)에서 발생했다. 김형태는 러프에서 세컨드 샷으로 공을 홀 옆 2m 지점에 보냈지만 이 장면을 TV로 지켜보던 호주 선수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김형태가 해저드 안에 볼이 있을 때 지면이나 물에 손이나 클럽을 대면 안된다는 골프규칙 13조4항 b를 어겨 2벌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성재 대한골프협회 경기위원장은 경기 종료 1시간20분이 지나서야 “동영상 판단 결과 해저드 지역 안에서 김형태의 클럽이 지면에 닿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천안=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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