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현금영수증 발급 안하면 세금·과태료 문다

입력 2013-10-21 06:58   수정 2013-10-21 10:29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에 미용실을 연 나현금 씨는 단골 손님에게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엄청난 과태료와 세금을 문다’는 말을 들었다. 개업한 지 얼마 안 돼 매출이 거의 없다시피 한 나씨 같은 사업자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까.

정부는 2005년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의 현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다. 매년 발행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 제도 도입 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정부는 이달부터 병·의원, 학원, 예식장 등 기존의 34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10개 업종을 추가했다. 시계와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포장이사 운송업, 운전학원 등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고액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이 포함됐다.

이번에 추가된 10개 업종도 내년부터는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기준 금액이 1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1%가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엔 미발행 금액의 50%라는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씨처럼 이제 사업을 막 시작한 경우에도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이전에는 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업체, 세미래콜센터 ARS(126) 등을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을 이용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과세당국에 신고하면 거래금액의 20%(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를 신고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의무 발행 업종 이외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로 거래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금도 줄일 수 있다.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결제액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등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가 15%만 소득공제받는 것과 비교하면 현금영수증이 절세 차원에서 훨씬 유리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작은 금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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