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 책임자 재산환수 사례 전무"

입력 2013-10-21 09:47  

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이후 책임자의 재산을 환수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김기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보가 2009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저축은행 부실 관련자 275명에게 회수한 재산은 '0원'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저축은행 비리 사건 3차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해 총 1조2882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 횡령·배임 등 1179억원 규모의 개인비리가 있었으며, 비리 관련자의 책임·은닉재산 6495억 6500만원 상당을 확보해 예보에 통보 내지 환수했다고 밝혔다.

김기식 의원은 "현재까지 부실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정부당국이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예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송호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영업정지된 28개 저축은행 파산재단 등이 보유한 PF 대출 총액 11조원 중 회수된 것은 3495억원으로 회수율이 3.2%에 그쳤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정부는 특별계정을 설치하며 구조조정 자금으로 약 15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올해 8월 말 현재 27개 저축은행에 지원된 자금은 26조6000억원 가량이다.

송호창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 PF채권을 비롯한 저축은행 채권 회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하며 특별계정 등에 대한 새로운 상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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