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상속주식이란 투자자의 보유주식에 대해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으로 신주가 배정됐지만 투자자의 사망으로 수령이 불가능해 상속자에게 교부돼야 하는 주식이다.
이번 캠페인은 예탁원이 명의개서대행기관 최초로 시행하며 안전행정부와 법원행정처, 영등포구청의 협조로 실시하게 됐다. 21억8000만원(시가 기준) 상당의 미수령 주식을 상속인 2937명에게 찾아주는 게 목표다.
예탁원 관계자는 "미수령 상속주식을 찾아주기 위해 1974년부터 1989년까지의 서류 총 892권과 15만매에 달하는 인감표를 모두 확인하고 관련 정부기관의 협조를 통해 최종 사망여부를 확인한 후 시가로 환산해 21억8000만원 상당의 상속주식을 찾아내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기 휴면(미수령)주식을 적극 찾아내 국민의 재산권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수령 주식 보유여부는 예탁원 홈페이지(www.ksd.or.kr)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예탁원 여의도 본원과 지원(부산·대전·광주), 고객지원센터(대구·전주)를 방문하거나 전용전화(02-3774-3600)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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