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품은 자녀에 대한 사전증여로 절세를 추구하고자 하는 고객의 요구를 반영해 출시됐다.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됐고, 내년부터 증여세공제한도가 3000만원(미성년 1500만원)에서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으로 확대 예정됨에 따라 사전증여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최초가입원금에 대해 세무법인을 통해 증여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 가입금액은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의 계량분석 모델을 활용한 '증여랩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운용성과를 추구해 장기 운용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신환 고객자산운용본부장은 "증여를 통한 가족사랑과 절세 및 투자의 일석삼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0만원이며, 수수료는 연 2.0%(분기후취)다. 가입기간은 10년이며 3년 이내 중도해지시 해지수수료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증권 지점이나 고객만족센터(1588-6611)로 문의하면 된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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