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벤처캐피탈 자회사 인식 요건 완화된다

입력 2013-10-21 17:11   수정 2013-10-21 17:30

내년부터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보험사들의 투자가 수월해진다. 또 투자할 수 있는 외화증권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벤처·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면 자회사로 분류했다. 이 때 투자한 지분 전부가 부실화돼도 보험사의 지급여력(RBC) 비율이 150%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등 규제가 까다로웠다. 개정안은 이 같은 자회사 인식 요건을 종전 벤처캐피탈 지분 15% 이상 투자에서 30%로 완화해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보험사들의 투자를 장려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가 투자할 수 있는 외화증권의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서는 외화증권의 신용등급이 BBB-이거나 BBB- 이상의 신용등급을 갖고 있는 금융회사가 보증을 한 외화증권에만 보험사들이 투자할 수 있다. 앞으로는 A- 이상 신용등급을 갖고 있는 비금융회사가 보증을 한 외화증권의 경우에도 보험사들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개정안은 금융당국의 승인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보험사들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했다. 박정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저금리 기조에 대응하고 보험사의 수익원을 다변화할 필요성을 인식해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실손의료보험 가입 때 중복가입 여부 확인·안내 대상을 종전 개인 보험에서 단체 보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도 조정된다.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으로 규정해 부계와 모계간 차별적인 요소를 없애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부계 혈족 6촌, 모계 혈족 3촌 등 부계·모계 범위를 다르게 규정해 왔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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