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21일 "지난해 19대 총선과정에서 공천헌금이 언급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확인에 나설 예정"이라며 "우선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광주시당·전남도당 전 사무처장과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알려진 정모씨를 상대로 사실확인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32조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 제공 또는 수수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사실 확인 후 본격적인 조사를 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전남지역 특보단장으로 임명된 정모씨는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 광주시당· 전남도당 사무처장을 지냈던 박모씨와 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씨는 통화에서 19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로 공천받은 A씨와 새누리당 거물급 인사 B씨를 거론한 뒤 A씨가 (공천헌금으로) B씨 측을 통해 6억원을 전달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자 박 전 사무처장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며 "6억원은 택도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사무처장은 이어 A씨의 비례대표 순번을 거론하면서 "여성(비례대표)은 1, 3, 5번이다"며 "(A씨가) ○번(을 받은 것)도 대단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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