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왕' 이희명 작가, 방송작가협회 상대 소송제기 "극본 표절 아냐"

입력 2013-10-21 20:56  


[양자영 기자] 올 상반기 화제의 드라마 SBS ‘야왕’의 이희명 작가가 지난 10월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방송작가협회(이하 협회)를 상대로 제명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5000만원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협회가 지난달 6일 이 작가에게 ‘야왕’ 극본이 최란 작가의 시놉시스 및 대본을 표절한 것이라며 내린 조치에 대한 대응.

‘야왕’ 제작사 베르디미디어 법무팀 관계자는 “기획 단계에서 애초에 위촉받았던 최 작가가 극본 완성도 미흡과 이에 따른 방송 편성 불가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되자 앙심을 품고 협회에 이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했다”며 “‘야왕’은 박인권 화백의 만화가 원작인데 협회는 이 작가에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표절 판정과 제명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작사는 이 작가에게 최 작가의 시놉시스 및 극본을 제공한 사실이 없기에 이 작가가 그것을 참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표절을 확신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될텐데 전혀 그런 조치 없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협회를 통해 이런 상황을 유도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질제로 이 작가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협회가 표절로 판단한 부분 중에는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초유의 청문회 개최’ 장면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원작 만화에 이미 나온 부분이라 표절이라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작가의 극본에는 청문회 장면이 아닌 영부인을 향한 압수수색 장면이 등장한다. 따라서 법조계 일부는 “과연 협회가 표절 여부의 검토를 위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 작가의 대본 표절 시비와 관련, ‘야왕’ 원작자 박인권 화백은 제작사를 통해 “만화 원작이 이미 7년 전 신문 연재로 세상에 공개됐고 이를 바탕으로 드라마를 완성시켰는데 2년 전 완성된 자신의 시놉을 가지고 극본 쪽에서 표절 운운한 것은 지나친 자의적 해석이자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비교 검토나 법적 유권해석 없이 제명부터 결정한 협회 측의 처사도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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