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고·정보 혼동' 네이버에 수백억 과징금 부과할 듯

입력 2013-10-22 11:01  

국내 최대 포털업체인 네이버에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정보와 광고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네이버 본사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네이버 본사에서 불공정행위 여부를 찾아내기 위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한 지 6개월 만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광고와 정보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아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해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경쟁사를 배제하도록 한 혐의, 광고 관련 자회사인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네이버 측은 "공정위가 보낸 심사보고서를 전날 확인했다"며 "검색 결과 광고와 정보가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핵심 내용이었고, 과징금에 대한 내용은 언급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또는 12월 초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전원회의에 제안한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네이버는 지난 8일부터 미래창조과학부의 권고안을 받아 들여 검색광고 표시를 강화했다. 검색광고 영역에 한글로 '광고'라는 문구를 넣고, 검색광고 영역 배경에 음영을 넣어 다른 영역과 구분을 강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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