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2~4급 직원 10여명은 2009년 5월 경북 울주군 서생면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예정 부지 일부를 공동 구입했다.
이들이 토지를 사들이 시기는 한수원 이사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계획을 의결한 뒤 대외 공표를 하진 전이었다. 따라서 업무상 비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수원 감찰부서는 이런 사실을 확인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은 처벌조항이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고, 한수원도 아무런 징계없이 종결했다.
한편 이들은 여전히 해당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지가 상승으로 4년 만에 4억5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출처: TV조선 '뉴스9' 해당 보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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