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들쑥날쑥 기준없는 홍보대사 활동비에 대해 해명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지난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홍보대사 위촉현황 및 활동내용` 자료를 통해 홍보대사 활동지원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관위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위원회는 홍보대사에게 통상적인 초상권 사용료와 홍보활동에
따른 비용을 지급한다"며 "홍보대사인 김병만, 조수미의 초상권 사용료를 제작비에 포함하여 공익광고 제작사에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아나운서에게는 2012년, 2013년 초상권 사용료와 홍보행사 사회 및 홍보영상 촬영 등 20회 이상의 공익적 활동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해 제 18대 대통령선거를 홍보대사로 개그맨 김병만을 비롯해 MBC 배현진·SBS 박선영·KBS 조수빈 아나운서, 성악가 조수미씨 등을 위촉했다. 당시 이들은 TV와 인쇄광고 모델로 활동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일반인 모델들은 80~100만원을 받았고, 조수미씨와 김병만씨에게는 활동비를 부여하지 않았다. 또 배 아나운서에게는 4200만원, 조 아나운서에게는 4000만원, 박 아나운서에게는 3600만원이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김병만씨가 스스로 위촉비를 거절했을 수도 있다"며 "단정한 이미지의 아나운서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준을 마련해 일관성 있고 계획적인 예산집행 환경을 만들어야 방만한 예산수립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 홍보대사 활동비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
10월 21일 일부 언론의 ‘선관위 홍보대사 활동비 김병만?조수미 0원, 아나운서 4000만원’ 제하의 기사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홍보대사에게 통상적인 초상권 사용료와 홍보활동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홍보대사인 김병만, 조수미의 초상권 사용료(상업광고 통상 모델료의 1/3정도)를 제작비에 포함하여 공익광고 제작사에 지급하였으며, 아나운서에게는 2012년, 2013년 초상권 사용료와 홍보행사 사회 및 홍보영상 촬영 등 20회 이상의 공익적 활동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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