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매직, 안마의자 소송서 바디프랜드에 이겨

입력 2013-10-22 15:28   수정 2013-10-22 15:32

동양매직이 전동안마의자 제조사 바디프랜드와의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강형주)는 바디프랜드가 CJ오쇼핑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22일 기각했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동양매직이 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 렌털시스템을 베껴 60억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동양매직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CJ오쇼핑의 동양매직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동양매직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길 가능성이 없어지자 바디프랜드가 손해배상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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