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 지만(55)씨를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들은 앞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심원 11명을 선정한 뒤 오후부터 모두 진술과 증거 조사 등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했다.
주씨 등에 대한 공소사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작년 11~12월 언론을 통해 지만씨가 그의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참여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2011년 9월 지만씨의 5촌 조카인 박용철씨가 살해당한 사건을 배심원들에게 공들여 설명했다.
해당 사건의 진실이 피고인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씨 등은 지만씨가 매형인 신동욱(44)씨를 중국 청도에서 납치·살해하라고 박용철씨에게 지시했고, 박씨가 나중에 이를 폭로하려 하자 박씨마저 살해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하지만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동욱씨 재판에서 관련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밝혀졌다"며 "경찰 수사에 따르면 박용철씨도 사촌 박용수씨에게 살해됐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주씨 등이 공표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만약 허위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비방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에게 "사건이 액자소설 같은 구조로 돼 있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필요하면 질문하라"며 "언론인으로서 충분히 진실보도를 위해 노력했는지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23일 오후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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