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전교조 합법노조 보장' 개정안 발의

입력 2013-10-23 13:15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지위 박탈을 막기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면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대학교수도 합법적으로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는 야당 의원 11명이 서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바꾸지 않으면 24일 '법외노조' 통보를 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