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이 투자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잘못된 정보로 공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시유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거래소에 의한 유가증권(코스피)시장의 공시유보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상장법인에 대한 공시관련 교육과 사후심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시유보 건수는 2010년 552건에서 지난해 900건으로 늘어나더니 올해는 1261건(8월14일 기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신고한 사항이 근거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법규위반사항 등일 경우 거래소는 공시를 유보한다. 유보한 건에 대해서는 상장법인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정정 재공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올해 공시유보 사유 중에는 투자판단에 혼란 우려가 662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근거사실 미확인 사유가 587건(46.6%)로 다음을 차지했다.
공시유보 후 재공시되기까지는 평균 2시간, 최대 4일 이상도 소요됐다.
지난 2010년 엔케이와 케이알제2호는 투자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공시가 유보, 최초 접수 후 공시까지 4일 이상이 걸렸다. 올해 들어서는 이스타코의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30% 이상 변경' 공시가 같은 이유로 3일 이상 지연됐다.
정상적인 공시도 투자자들에게 제공되기까지 평균 7분, 최대 4시간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신속한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상장법인의 기재오류 및 관계법규 위반 등에 의한 투자판단의 혼란 야기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법인의 책임 공시 교육 강화와 수시공시에 대한 사후심사 제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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