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주진우·김어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檢 "항소"

입력 2013-10-24 09:56   수정 2013-10-24 10:27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동생 박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주 기자와 김 총수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됐다고 방송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 10조원에 달하는 돈을 비자금으로 숨겼다고 주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장에 섰다. 검찰은 이를 의도적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판단, 주 기자에 징역 3년 및 김 총수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주 기자가 박씨 관련 의혹을 기사화한 부분에 대해 배심원 9명 중 6명은 무죄, 3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같은 내용을 '나꼼수' 방송에서 언급한 부분은 5명이 무죄, 4명이 유죄로 봤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로 결론냈다.

주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취재로 인해 수많은 협박을 받았지만 기자로서 기사를 써야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 총수는 "우리에게 제2, 제3의 주진우 기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재판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앞서 지난 16일 열렸던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주 기자가 박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받은바 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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