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개정된 상법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이 전면 허용되면서 일부 기업에서는 자기주식취득을 활용하여 회사의 가지급금 상환이나 자금대여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법률적 판단이나 세무적 논란에서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전에는 상장기업이 아니라면 자기주식 취득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거의 허용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었지만 작년 개정된 상법에서 비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이나 절차에 상관없이 허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법상의 조건을 따르고 적절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법률적, 세무적 위험 또한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2년 4월 15일 개정 상법 341조 1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주들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의 주주구성이 가족기업 형태라는 것을 감안하면 형식적인 절차를 지키기만 하면 그 의미는 크지 않다. 그 외의 조건으로는 회사의 이익배당가능 금액, 즉 이익잉여금 이내에서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 중소기업에 이익잉여금 만큼의 현금이 쌓여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 또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법상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에 따라 절차를 준용한다고 해도 세법상의 이슈들이 남아 있게 된다. 자기주식 취득 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경영권이 변동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매입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매입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에게 이익이 생기는 의제배당의 문제 또한 존재한다. 그 외에도 기타 자본 이익의 증여 문제, 비상장 주식평가상의 문제 등도 있다.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한 상법의 개정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와 자금회수를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법률이라는 말이 있지만, 중소기업의 실정상 개정된 상법을 검토해서 절차를 준수하게 이에 따라 발생할 세무적 위험까지도 고려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실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한 상법 개정 이후 가장 먼저 이를 사용한 기업은 비상장 대기업이다. 대표적으로 삼성 에버랜드의 경우 15%까지 자기주식을 늘려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고 있고 그 외 자본시장법의 개정에 따라 지분률을 낮춰야 했던 삼성카드 등에서도 자기주식을 이용했다.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했던 제도를 만들어 놨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뿐인 안타까운 현실이다. 물론 그렇다고 중소기업에서 이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를 통해 법률, 세무적 검토를 거쳐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실행할 수 있다면 중소기업의 필요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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